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 + 전문상담교사(2급) 동시 취득한 뒤 임용된 상담교사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시, 교육대학원 졸업 후 정교사(2급) + 교육경력 3년이면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시, 5.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원본 7. 중등학교 정교사(2급)'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8.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9.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결과 위 4개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던데, 위 서류는 타교과에서 교육대학원 오셔서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을 들은 선생님들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 아닌가요?
저와 같은 케이스는 일반 다른 정교사(1급)처럼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2. 교육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석사학위 수여증명서)원본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4.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 원본 위 5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될까요?
혹여 저와 같은 케이스가 무시험검정 대상이 아니라면, 타교과와 왜 기준을 달리하는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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