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결수당 및 시간외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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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1.09.16 |
안녕하세요, 중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사입니다. 보결수당은 학교별로 내부규정을 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시간외근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원은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