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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1.09.16
중등교육과

중고등학교 보결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 교과외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그리고 동아리활동에 대한 보결에 대해서도

보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주제선택활동에도 보결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예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보결수당과 시간외근무에 대한 도교육청규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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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결수당 및 시간외근무
작성자 중** 등록일 2021.09.16

안녕하세요, 중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사입니다.


보결수당은 학교별로 내부규정을 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시간외근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원은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