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출산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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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등록일 | 2021.12.20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출산휴가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교의 복무담당자이신 교감선생님과 상세 내용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