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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검진 관련 문의
작성자 여**
등록일 2022.07.05
체육건강과

초등생 아이들 학생검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계속해서 출장검진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버젓이 학교에 보건교사(면허를 가진 의료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가서 검진을 수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출장검진을 실시하는데 

의료인인 간호사(보건교사)가 각 학교마다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검진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정확하고 타당한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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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검사 업무담당자입니다.
작성자 황** 등록일 2022.08.31


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검사 업무담당자입니다.

··고등학교 학생건강검사는 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고있습니다.
건강검사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여야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장애인 등에의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