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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리사결원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작성자 춘**
등록일 2020.06.23
체육건강과

조리사1인 근무하는 학교입니다. 공무원조리사 인사 미발령으로 조리사대체를 구하고 있으나,  채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급식인원은 학생 및 교직원 포함 30인 입니다. 만약에 조리사대체를 구하지 못한다면, 면허가 없는  조리원도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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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체** 등록일 2020.07.0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급식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북교육청의 조리사 배치기준은, '조리 시설과 설비를 갖춘 조리학교당 1명(단, 분교는 제외)'로 되어있으나,


조리사면허를 가진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당 학교는 집단급식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원이 충원되기까지의 한시적 기간 동안 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