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 초등학생 구강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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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 | 등록일 | 2021.05.14 |
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검진 업무담당자입니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1항「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에 따라서 학교에서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에 따라 일반·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하며 학교의 장은 건강검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의료기관과 계약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검진 결과 및 문진표 등 건강검진 서류를 개별로 의료기관에서 작성받은 후 학교에 제출해야하며, 검진비용도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학교와 협의 후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