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교육환경법 제 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에 따르면
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사를 설치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사와 분뇨처리 시설이 학교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것은
동법 제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지
궁금합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