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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영양교사만 단설유치원에 배치하겠다"고 특정노조와 약속 한 적이 있습니까?
작성자 이**
등록일 2021.10.27
체육건강과


지금 특정노조에서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립단설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편한 근무지로 재배치하고, 기존 공립단설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겠다고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장담하면서 마치 도교육청과 사전 약속을 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춘 급식 학교와 단설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지만 경북에는 정원이 부족해 영양사가 배치된 곳이 다수 있습니다.

영양교사가 급식 학교와 단설유치원에 모두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배치는 혼재되어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정노조가 공립단설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교육청의 암묵적 지원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유치원이 변경된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기 전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에도 배치해야하는 영양교사 인력이 부족했으므로 공립단설유치원에 학교급식전담직원 영양사를 배치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영양사가 유치원에서 근무했으니 이제는 영양교사가 유치원에 근무해야 할 차례다"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력배치는 학교급식법의 기본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법을 엄밀하게 적용하자면, 시설과 설비를 갖춘 급식 학교에는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므로, 학교급식전담직원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3식교에 추가보조인력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3식교에 영양교사 2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학교급식법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영양교사 1, 영양사 1명을 배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급식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거나 원칙이 없는 인력배치는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공립단설유치원의 인력배치도 학교급식법의 기본취지에 맞게 원칙을 세우고 배치해야 됩니다.

특정노조가 현재 공립단설유치원에 배치된 영양사를 편한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영양교사만 배치하겠다고 장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교육청이 합당한 인력배치 원칙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 드립니다.

 

첫째, 경북도교육청은 공립단설유치원에 배치된 영양사를 편한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영양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특정노조와 약속 한 적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둘째, 단설유치원에 대한 영양교사/영양사 인력배치 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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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정노조와 어떠한 약속을 한적이 없습니다.
작성자 경** 등록일 2021.11.17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1. 1. 29.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공립유치원 및 일정규모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인해 유치원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법 이전에 배치된 영양사의 신분(정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2021. 3. 1. 자 신설유치원 및 영양사 퇴직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법과 기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노조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귀하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