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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성자 문** 등록일 2019.12.04
예산편성지침에 맞춤형복지비는 교육부 임금체계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구.육성회직원 맞춤형복지비 인상분 10만원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지급할거면

호봉제한 폐지해서 경력 인정을 해주든지

교육부 임금체계로 지급할거면

장기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모두 동일하게 지급하든지


일관성 없는 임금 지급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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