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교당 편성한도액'은 아래와 같은데
'교당 19~24학급 2,900천원, 25~30학급 3,200천원' * 병설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병설유치원, 방송통신중‧고 및 분교장은 교당 제외, 학급당, 교직원 1인당은 계상) |
질의) 초등학교의 경우 본교 23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분교장 2학급 일 경우 일반업무추진비 교당 한도액은 본교 23학급 기준인 2,900천원인지, 학급을 모두 합한 28학급 기준인 3,200천원인지 질의합니다. 건의사항) 위 질의의 답변이 '23학급 기준인 2,900천원'일 경우에 한함 - 현재 '중.고병설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당 경비를 각각 편성(중학교 19학급, 고등학교 19학급인 중고병설학교의 경우 중.고 각각 교당경비를 2,900천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과 분교장의 경우 교당 경비를 각각 편성은 못할 지라도 학급은 인정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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