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특회계 세출예산 지침관련 질의-자체교육강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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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0.11.19 |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사수당 지급 시 소속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소속직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 소속기관 직원 이외의 강의대상 인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정책기획관 최동혁(054-805-312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제57호) 4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