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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회계 세출예산 지침관련 질의-자체교육강사료
작성자 정**
등록일 2020.11.13
정책혁신과

교특회계 세출예산지침 관련 질의입니다.

11. 공무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2. 자체교육강사료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규정 해석 요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중 '학교회계 예산 쉽게 이해하기' 의 주제로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인사 담당자가 강사로 섭외 될 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 담당자가 학교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할 때 강사료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강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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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특회계 세출예산 지침관련 질의-자체교육강사료
작성자 정** 등록일 2020.11.19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사수당 지급 시 소속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소속직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 소속기관 직원 이외의 강의대상 인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정책기획관 최동혁(054-805-312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제57호) 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