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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
작성자 남**
등록일 2021.02.02
정책혁신과

안녕하세요


학부모회직원 9등급 7호봉에서 2021년도에는


한호봉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님 저희도 근속수당을 올려주시던지요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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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호봉승급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3.18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구육성회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육성회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간 공동 집단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집단교섭 결과 및 업무 처리사항은 1.27.()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구육성회직원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