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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 지원금 대상은 유치원만이라니...
작성자 양**
등록일 2021.09.17
교육안전과


유아교육법에 제4장 24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3-5세 유아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법으로 보장받고 
3-5세 공통 누리과정을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차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관리 부, 처 따지며 일하시는 
경상북도 교육청과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별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교육청, 도의회, 도청에 
어린이집도 차별 없는 동일한 지원계획을 요구하며, 앞으로의 지원 조례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신속히 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