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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이들 차별하지 마세요
작성자 지**
등록일 2021.09.17
교육안전과
도의회의 조례, 이런 하위법 근거말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급해주세요.

유아교육법에 제4장 24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3-5세 유아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교육청 예산도 세금입니다. 그 세금 없었으면 교육청 예산이 있었겠어요? 맘대로 소속 나누고 주고 안주고 뭐하자는겁니까? 


저런 하위법만 근거로 들지마시고 좀 생각을 하세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건복지부 소속이라서 안된다구요? 그럼 작년에 만7세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 준거 유치원생 주지말아야하는거 아니였나요? 다 똑같이 줫잖아요!! 그거 세금이잖아요???소속으로 나누지 않았는데요??


진짜 돈 몇푼 안받아도 되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용납이 안되네요. 


그렇게 대~~단한 조례만 법적근거로 하실거면 법을 똑바로 개정하시던가요. 조례개정해서 똑같이 지급하시던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유치원생은 제외시키던가... 


문의글이 이렇게나 많은데 답변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개는 짖어라 무시하는건가요?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답변 제대로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근거 어쩌구저쩌구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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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1.10.0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교육안전과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 대상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교육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비를 유치원생에게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아에게는 지원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5조에는 지원 대상이 유치원생과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한 12개 타 시도교육청에도 어린이집 유아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2) 다만, 울산과 인천에서는 지자체에서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 어린이집 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북교육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 유아들이 교육회복학습비를 지원 받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북교육청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 학부모님들과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마음 놓고 건강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강종현 주무관(054-805-3944, kjh4129459@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