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배움터지킴이 근무 및 실비 지급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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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2.11.21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 시간 및 봉사활동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답변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봉사활동 1일 8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자원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학교의 등․하교 시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 점심시간 학생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외출이나 조퇴시간은 봉사활동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외출, 조퇴시간을 공제하고 실비를 지급하는 지 여부 및 점심시간 및 외출 조퇴 시간 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 마련 -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는 외출, 조퇴, 연가, 병가 등의 복무 제도가 없습니다. - 이에 개인 용무 등이 필요할 때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또, 학생수, 학교급별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의 활동 시간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봉사활동비 45,000으로 인상 - 저희 경북교육청에서는 올해 기존 35,000원이던 1일 봉사활동비를 40,000원 으로 14%인상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내년에 다시 인상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의 봉사활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김태구 주무관 (☏054-805-3943, ktg7974@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