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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과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는 게 업무인가요?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게 업무인가요?
작성자 권**
등록일 2022.11.09
교육안전과

경북도교육청은 114기관 및 각급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위험성평가 연수 계획공문을 산하 기관 및 각급학교에 시달해 사업주인 교육감의 책임을 학교장이나 산하 기관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 있으며 관리감독자(학교장, 지원청 행정지원국장)는 위험성평가의 여섯가지 절차중 한 가지인 유해위험요인 파악-현업종사자에게 의견을 물어 위험요인을 찾아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다섯가지 절차는 사업주(교육감)와 안전관리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경북도교육청은 유해·위험요인 파악만을 "위험성평가라고 판단하여 작업 현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만을 하게 되어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감소대책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경북도교육청의 안전관리자 2명이 많은 학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 안전관리자)을 배치하고 학교급식 위생 점검과 같이 교육지원청에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위험성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당장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사업주인 교육감과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학교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연수를 했다고 교육감의 책임이 낮아지지 않으며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는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이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반면에, 경기도교육청은 위험성평가를 전문업체에 위탁했고 구리남양주지원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입회시킨 가운데 관내 학교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안전과에 묻습니다.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를 해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교육안전과의 업무입니까? 어떻게든 위험성평가에 대한 책임 회피가 업무입니까?

 

[참고] 경기도교육청 위험성평가 위탁 신문기사

http://www.gyeonggitv.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018

 

[참고] 경기도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위험성평가 소식

https://blog.naver.com/cds777777/2228002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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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22.12.27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유해 및 위험요인의 파악에 참여하고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시행할 때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데도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위험성평가 책임을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에게 떠넘기려 하는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이지 노동자에게 산업안전 업무를 부여하자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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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안전과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는 게 업무인가요?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게 업무인가요?
작성자 이** 등록일 2022.12.22

1. 귀하께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묻고답하기'를 통한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험성 평가의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답변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위험성 평가의 목적

         - 사업장의 자율안전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작업 공정 및 위험 기계·위험 물질과 주변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 ·위험요인이 사고 발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 위험성 평가는 2013년도에 법제화를 통하여산업안전보건법36(위험성 평가실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위험성 평가는 미이행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관리감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의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5조에 따라 실시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되어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5조에 따라 업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2조를 통하여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에 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6조을 통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위험성 평가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자율안전을 위하여 누구 하나의 업무가 아닌 기관과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 앞으로도 저희 경북교육청은 기관 및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054-805-3964,

yabisun@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