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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 계획은 없습니까?
작성자 정**
등록일 2022.11.11
교육안전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민선 5기 제18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계획(안)을 보면 분야 4. 혁신하는 교육 지원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가 있다. 이 자료에서 밝혔듯이 2020년 32건, 2021년 63건, 2022년 현재까지 22건으로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 교육감 공약 이행 사업에도 들어갈 만큼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은 중요한 정책이다.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위험성 평가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제대로된 평가 없이 행정직 공무원을 하루 소집해서 고작 몇 시간 교육 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것이 산업보건 안전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인가? 


학교 내 중대 재해 및 산업 재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적기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비전문가인 행정직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은 학교 내 더 큰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 


질문: 경상북도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 경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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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22.12.27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는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유해 및 위험요인의 파악에 참여하고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시행할 때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데도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위험성평가 책임을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에게 떠넘기려 하는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이지 노동자에게 산업안전 업무를 부여하자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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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 계획은 없습니까?
작성자 이** 등록일 2022.12.22

1. 귀하께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묻고답하기를 통해 제출된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험성 평가의 업무 수행 주체와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답변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위험성 평가의 목적

         - 사업장의 자율안전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작업 공정 및 위험 기계·위험 물질과 주변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 ·위험요인이 사고 발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 위험성 평가는 2013년도에 법제화를 통하여산업안전보건법36(위험성 평가실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위험성 평가는 미이행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관리감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의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5조에 따라 실시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되어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5조에 따라 업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2조를 통하여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에 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6조을 통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위험성 평가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자율안전을 위하여 누구 하나의 업무가 아닌 기관과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 앞으로도 저희 경북교육청은 기관 및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험성 평가의 위탁 가능여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 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나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불가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054-805-3964,

yabisun@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