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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교육실무직 업무 안내 자료

교육실무직원의 정의

  •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통상 “학교회계직원”이라 하며, 학교장이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 적용을 받아왔으나 2014년 대법원 판례이후 교육감 직고용 조례 및 제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
  •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이라 하고, 전국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직” 등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며, 우리교육청은 2015.1.1.부터 “교육실무직원”이라 하고 있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1.1.] [경상북도조례 제3535호, 2014.6.3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실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교육실무직원 무기계약직종

  • 근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교육장 채용·전보
    • 5개직종: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행정권한 위임: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행정권한 위임: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권한 위임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한 위임 범위
      교육장

      • 5개 직종의 채용권, 전보권, 해고권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지역내 직속기관,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포함
      • 전체 직종의 징계권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지역내 직속기관,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포함
      •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복무 등 인사관리 전반

      • 5개 직종(교육장 위임)
        • 교무행정사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특수교육실무사

      학교장, 직속 기관장

      • 소속기관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복무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개 직종의 채용, 해고 제외)
      • 소속기관 교육실무직원의 징계요구권

  • 학교장 등 각 기관장 채용
    • 10개 직종 : 행정실무원, Wee센터전문상담인력, Wee클레스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학교도서관지원사, 치료사, 교육복지사, 특수학교안전도우미, 과학해설사, 현관도우미

교육실무직원 업무 안내

경북교육청홈페이지 – 학교지원과 – 교육실무직원(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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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