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직 대체인력 주휴일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주차, 수요일,목요일(2일) / 하루 8시간씩 2주차, 월~금(5일) / 하루 8시간씩
대체인력이 학교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 발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주차에 5일을 다 채워야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22년 공무직 노무 길라잡이에 8일째 근로가 없더라도 1주를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3주차에 근로를 안하더라도 2주차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원래는 위 상황의 경우, 2주차에 주휴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1,2주차에 주휴일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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