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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중도퇴사 질문
작성자 최**
등록일 2022.05.23
학교지원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기계약직이고 올해 9월 정년퇴직인 교육공무직은 2022.3.1-2022.8.31일까지의 연차 X, 퇴직금 X, 조리학습휴가 3일치 

부여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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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2.05.30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