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무기계약직이고 올해 9월 정년퇴직인 교육공무직은 2022.3.1-2022.8.31일까지의 연차 X, 퇴직금 X, 조리학습휴가 3일치
부여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