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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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2.06.24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한 근무시간 외 출장을 갔을 때 출장비와 연장근로시간 중복 지급의 경우 출장비와 급여는 별개의 사항이고, 급여가 아닌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출장업무수행인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이므로 출장시간 모두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시간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