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연가일수 및 정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2022.08.08.~2022.08.10.자 시행한 맞춤형교육공무직노무관리실무2기 원격 교육 중 해당 강사님께서 9월 1일 중도 입사자는 입사 1년이 되는 날(내년 9월 1일)에 11일치를 정산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반 뒤인 3월에 반년치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예를들어 2021.09.01.자 입사하신 교육공무직원 분이 계시다면 2021.09.01.~2022.08.31.까지의 연차 11개 분을 2022.09.01.자에 정산해주고 2022.09.01.에 생성된 15개 연차 중 2022.09.01.~2023.02.28.분인 7.5개(15/2)는 2023.03.01.에 정산해주면 된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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