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를 참고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2022 노무관리 길라잡이 243p에서
12-2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관공서 공휴일 인정여부 부분에
해설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3.1.1. 과 2023.01.22.은 일요일인데 모두 일할지급해야하나요?
저희 학교의 경우 2022.12.29.일에 방학식을 하고 2023.01.04.에 개학하여 2023.01.06.에 종업식을 합니다.
이런경우 2023.1.1.은 주휴일로 지급한다고 해도 2023.01.22.분은 빼야되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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