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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비근무자 방학중 관공서 공휴일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2.11.22
학교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를 참고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2022 노무관리 길라잡이 243p에서


12-2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관공서 공휴일 인정여부 부분에


해설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3.1.1. 과 2023.01.22.은 일요일인데 모두 일할지급해야하나요?



저희 학교의 경우 2022.12.29.일에 방학식을 하고 2023.01.04.에 개학하여 2023.01.06.에 종업식을 합니다.


이런경우 2023.1.1.은 주휴일로 지급한다고 해도 2023.01.22.분은 빼야되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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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3.01.1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