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재량휴업일 근무 문의 | |||
---|---|---|---|
작성자 | 학교지원과 | 등록일 | 2019.06.25 |
안녕하십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만 유급휴일이며, 재량휴업일이 4일인 경우  나머지 1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근무일입니다. ※ 경상북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제58조 [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중에 포함된 공휴일을 본 조의 휴일로 보지 않음) 4.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중 연간 3일 이내 단, 학교장은 학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재량휴업일이 연간 3일 미만인 학교는 당해학교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지원과 이주희(054-805-3785)로 연락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량휴업일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학교재량휴업일 3일은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재량휴업일이 4일 이상일 경우 4일째의 재량휴업일은 무급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