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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일 근무 문의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2019.06.25
안녕하십니까. 재량휴업일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학교재량휴업일 3일은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재량휴업일이 4일 이상일 경우 4일째의 재량휴업일은 무급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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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재량휴업일 근무 문의
작성자 학교지원과 등록일 2019.06.25
안녕하십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만 유급휴일이며,
재량휴업일이 4일인 경우 
나머지 1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근무일입니다.

※ 경상북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제58조 [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중에 포함된 공휴일을 본 조의 휴일로 보지 않음)
4.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중 연간 3일 이내
단, 학교장은 학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재량휴업일이 연간 3일 미만인 학교는 당해학교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지원과 이주희(054-805-3785)로 연락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량휴업일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학교재량휴업일 3일은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재량휴업일이 4일 이상일 경우 4일째의 재량휴업일은 무급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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