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지원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자녀돌봄시간선택제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2.26
학교지원과

1.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 : 출근시간 1시간 늦춰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 연최대 10일, 하루단위 사용


질문드립니다

1. 1번과 2번을 2020년 3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용가능하다면 근거와 자세한 사용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작성자 학** 등록일 2020.04.01


안녕하십니까?

1. 질의하신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위한 사유 등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2.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통해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규정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2019.10.1.부터 시행되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1일 1~5시간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 ▲ 법정(1)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법정 육아휴직(1년)과 동일하게 근속기간 인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공문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연최대 10일, 하루단위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사용(무급, 하루단위사용)

- 다만,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도록 함

*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4-805-378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