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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근속수당 비례지급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남**
등록일 2020.03.13
교육복지과


1년 365일 상시근무 돌봄전담사입니다.

같은 교육공무직인 방학중 비근무자에게도 근속수당과 급식비는  근무 하지않는 개월(방학 중)을  포함하여

 12개월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방학도 없이 365일 근무하는 돌봄 전담사는 왜 근속수당이 비례가 되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이 되고서도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100만원도 채 되지않는 임금으로  5여년을 동결 당하고,

2018년이 되어서야 교육부 임금체계에 기준 하여  시간 비례로 갈라진 임금에

2019년에는 처우개선 100% 를 끊임 없이 요구한 결과물로 그나마 6만원 전액지급.

그러나 교통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서 우리 같은 단시간 노동자는 10만원 인상 되는 효과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돌봄 운영 지침이라며 수차례 공문을  내려 보낸 만큼,

이제 돌봄 교실이 꼭  필요한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속수당 만큼은  비례의 틀을 깨고

돌봄 교실을  담당하는  전담사에게 합당한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