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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지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조리원, 사감) 복무 처리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1.06
학교지원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 학교 지정으로

전교생이 11.26.~12.3.까지 미등교 및 원격수업[관련 경상북도도교육청 공문 시달됨]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전교생 미등교기간 동안 학교 급식 및 기숙사 운영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조리원과 사감의 복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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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0.11.09

안녕하십니까

해당 기간 동안 교육공무직원은 출근이 원칙이며, 직종별 업무 성격 및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할 시 휴업급여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