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DC)인데 확정급여(DB)로 변경 가능할까요?
주위에 DC에서 DB로 변경한 동료들이 있어서 문의 해봅니다.
행정실에 여러번 문의를 해도 모르신다고 하시고 엉뚱한 대답만 듣게 되어
해결 방법이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전보내신 공문에 근로자가 DB형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DB로 변경 가능한 거 같습니다.
제가 잘 못 해석을 한 건가요?
안녕하시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때 학교 예산 및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학교장)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