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학교 취업지원관의 전임경력 인정여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방과후코디네이터(주15시간 근무)
2. 산업체우수강사(주14시간 수업시수)
근무자가 한번 더 확인을 요청하여 질의게시판에 남기게 됐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속수당 전임경력 인정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산하학교(사립유치원 제외)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 전임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무길라잡이 p78~79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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