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리사 2021.3월 기준 연차 17.5개 생성되었는데 2021.9월 기준으로 연차사용분이 기준연차 17.5개를 2.5개 초과하게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초과분 2.5개를 2021.9월에 결근으로 일할계산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2.2월 1년치 총 초과분을 할꺼번에 일할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2022.2월에 1년치 초과분을 한꺼번에 일할계산하는게 맞다면 일할계산 기준달을 어떻게 잡아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시고,
가족돌봄휴가 등 기타 다른 휴가를 사용할 조건이 안되시면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서 초과된 일수만큼은 결근처리가 되며 해당월 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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