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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이란?

  • 본 게시판의 게시글 보존 기간은 3년 입니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계약하고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함.
    •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 제외
    • 교육부에서는 학교회계직원, 타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으로 말함
  •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 교육장 채용, 그 외 직종은 각 기관장 채용
  • 근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교육공무직 업무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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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3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화상회의 자료(4.14.) 지상덕 2022.04.14 928 첨부파일
2 경상북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2022. 3. 14.) 지상덕 2022.03.14 686 첨부파일
1 2021년 단체(임금)협약서(2022. 2. 14.) 지상덕 2022.03.02 47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