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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학업중단 예방 관련 사항) 개정 절차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 2022.09.30
학생생활과

학교 규칙에 제, 개정 절차가 있습니다. 


법 또는 시행령에 개정되어 공문으로 온 학교 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학업중단 예방 관련 사항' 학교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으로 된 절차부분은 생략가능 한것인가요?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제정,개정안 발의-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최종시안 마련-학교운영위원회심의 및 최종안 확정-학교장결재-공포 및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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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0.04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학칙에는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하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