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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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2.10.04 |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학칙에는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하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