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선생님 전화번호요청 개인정보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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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생활과 | 등록일 | 2019.10.31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1항, 제15조1항, 제17조 1항, 3항에 의거 개인동의 없이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수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공개된 대화이거나, 내가 대화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합법이고,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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