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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임금협약 집단보충협약 체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19.12.23
학생생활과


안녕하십니까,

'2019 임금협약 집단보충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업무처리 기준 안내' 공문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위센터 인력들은 사업특성과 상관없이, 채용공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던 경북의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어 다소 강압적으로 전보를 시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금체계 변경 안이 대두에 오르고 현급여를 유지할 때까지 보전급을 지급 받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집단보충협약 당시 납득할만한 근거나 설명을 제외한 채 임금하락분의 1년간만 보전을 지급한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은 당시 직무와 직책에 대한 책정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높은 기본금을 하향하며 이에 대한 마이너스 금액을 1년 간의 보전이라는 말로 상회시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다소 강압적인 협상이라 여겨집니다.

기본급이 높았으니 수당을 주지 않고, 수당을 줄 때는 기본급을 낮추라는 제안에 어떤 노동자가 이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협약 체결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보로 인해 이미 주거 생활에 대한 위협과 임금체계 변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안하면서도 "우린 모른다, 다른 쪽에 문의해라"라는 답변만을 듣고 있습니다.


전보에 대해, 임금체계 전환과 수당, 보전금 지급에 대해 동일한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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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장** 등록일 2020.01.16



1.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전보 및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내용 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의 전보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전보관리 규정(2018.1.1.시행)에 의하면, 202031일부터 시행 예고된 바 있습니다.

    .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의 임금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학생생활과-12871(2019.8.1.)]” 공문을 통해 개별 의견을 반영 및 존중하여 보전금은 현재 급여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 “2019년 임금협약 집단보충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업무처리 기준 안내[학교지원과-16438(2019.12.16.)]”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1유형 편입 및 임금하락분에 대해 1년간 보전금 지급으로 결정되었고,  

    . 이후, “2020Wee센터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변경을 위한 희망 여부 파악[학생생활과-25267(2019.12.26.)]” 공문을 통해 희망자에 한하여 임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함을 안내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임금체계는 개별 희망에 따른 선택 사항으로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전보 역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목적으로 전보 대상자의 전보 내신을 최대한 존중하며,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고려한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사 장재익(T.054-805-3506, jaeik65@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