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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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0.03.26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학교규칙은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규정이며, 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31조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규칙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별도의 세부규정으로 제, 개정하여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운영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05-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