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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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0.05.29 |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과 장명중 장학사입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관련 연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으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포함),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이 출입하는 시설에 종사하는자가 해당되므로 지난 4월초에 이미 학교로 공문이 발송되었고(학교에 문서등록대장에 확인바랍니다.) 둘째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연수대상이 도교육청,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있는 교직원이 연수대상이므로, 학교에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음을 안내합니다.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