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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작성자 권**
등록일 2020.04.30
학생생활과

힘든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작년에는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에 관한 별도의 공문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별도로 공문이 오지 않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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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장** 등록일 2020.05.29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과 장명중 장학사입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관련 연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으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포함),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이 출입하는 시설에 종사하는자가 해당되므로

지난 4월초에 이미 학교로 공문이 발송되었고(학교에 문서등록대장에 확인바랍니다.)

둘째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연수대상이 도교육청,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있는 교직원이 연수대상이므로, 학교에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음을 안내합니다.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