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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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1.10.08 |
1. 국가인원위원회에서는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익명결정문 20진정0420500)에서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중단하기를 해당 중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권고하였습니다.
2. 학교의 청소구역 배정에 대한 부분은 학교교육계획 수립 중 환경교육부문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 학부모회의 의견을 모아 학교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나 청소 용역을 활용하도록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북교육청에서는 관리자 회의 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교직원 공간의 청소를 외부 용역이나 학생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