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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침해-교직원 공간 학생 청소 실태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9.08
학생생활과

안녕하십니까?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며칠 전 아이가 "교무실 밀대 청소인데 친구들이 안 와서 혼자 했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힘들었겠네. 봉사 열심히 했다 생각해. 그런데 아직도 교무실 청소를 너네가 해? 네가 하겠다고 신청했어?" “아니, 선생님이 정해준거야.” “ 그럼 봉사 점수가 나와?” 아닌 것 같은데.” 

배정된 구역 청소를 하지 않은 다른 학생의 무책임보다 아직도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상황에 다소 놀랍고 의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는 것은 헌법상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이 교직원 공간을 청소하는 학교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자발적 신청인지, 아닐 경우 봉사활동시간 인정이 되는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수정하여 학생들이 인성교육과 인권에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경상북도교육청이 되길 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익명결정문(20진정0420500)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pdf   ( 16회 ) 미리보기
  • [보도자료] 210208_“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대전인권사무소).hwp   ( 8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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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1.10.08

1. 국가인원위원회에서는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익명결정문 20진정0420500)에서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중단하기를 해당 중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권고하였습니다.

 

2. 학교의 청소구역 배정에 대한 부분은 학교교육계획 수립 중 환경교육부문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 학부모회의 의견을 모아 학교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나 청소 용역을 활용하도록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북교육청에서는 관리자 회의 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교직원 공간의 청소를 외부 용역이나 학생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