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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등에 관한 재심청구 안내
작성자 우재용 등록일 2020.07.02

1.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처분에 따른 재심 청구

 중등교육법 제18(학생의 징계), 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5(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1) 재심청구서(선도위원회용)
(2) 청구인과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학교선도위원회로부터 받은 통보서

선도위원회는 학교마다 그 명칭이 다를 수 있음에 주의바람.


2.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처분에 따른 재심 청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16(전학), 7(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1) 재심청구서(교권보호위원회용)
(2) 청구인과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통보서

3.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팩스 제출

 (2) 우편 제출처
    () 36759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담당자 앞

 (3) 팩스: 054-805-3529

 (4) 그 밖의 문의는 (054)805-3507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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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청구서(교권보호위원회용).hwp   ( 45회 ) 미리보기
  • 재심청구서(선도위원회용).hwp   ( 35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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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민경
  • 전화054-805-35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