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처분에 따른 재심 청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5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1) 재심청구서(선도위원회용) (2) 청구인과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학교선도위원회로부터 받은 통보서
※선도위원회는 학교마다 그 명칭이 다를 수 있음에 주의바람.
2.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처분에 따른 재심 청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제6호(전학), 제7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1) 재심청구서(교권보호위원회용) (2) 청구인과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통보서
3.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팩스 제출
(2) 우편 제출처 (우) 36759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담당자 앞
(3) 팩스: 054-805-3529
(4) 그 밖의 문의는 (054)805-350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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