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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수업


보결수업

주요내용

보결수업
절차 업무추진 업무내용 시기

계획

① 보결수업 규정 개정


  • 보결수업 규정 개정 절차
    • 전년도 보결수업 규정 확인 및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 보결수업 규정에 관한 교사 의견 수렴
    •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 마련
    • 보결수업 수당 및 보결수업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 내부결재 득한 후 실시
  • 교직원 협의회 시 개정된 보결수업 규정 연수


3월 초

진행

① 보결수업 처리 절차


  • 보결수업 발생 시 업무처리
    • 보결 발생 사유가있는 교사는 최소한 하루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알림 (단, 사고, 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는 보결수업 전에 결재 완료)
    • 보결수업이 발생 시 담당자는 보결수업 규정에 의해 보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교사를 배치한 뒤 미리 통보
    • 우선순위에 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다음 순서 교사에게 통보
    • 보결수업 사유 발생 시 부장 또는 담당자가 보결수업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 득함
  • 보결수업 배정 고려 사항
    • 수업이 없는 자격 있는 교원


연중

마무리

① 보결수업 수당 처리


  • 보결수업 수당 지급
    • 기준 시간과 금액은 유치원 규정에 따름
    • 보결대장 확인
    • 에듀파인을 통한 지급 처리


종료 후

관련서식

[서식-유-1-5-1-1]보결수업 규정(1, 2안) [서식-유-1-5-1-2]보결수업 대장 [서식-유-1-5-1-3]보결수업 일지 [서식-유-1-5-1-4]수업지원교사 보결수업 대장

관련규정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유아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권경은
  • 전화054-805-33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