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전입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
‘귀국학생 등’이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학생,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등을 말함. 미인정 유학 후 귀국한 학생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에 해당되지 않고 미인정 결석(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기타 결석) 처리 기준 적용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를 말함
2018. 7. 16.자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2019. 5. 12.자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 2018. 5. 12.~2018. 7. 16.까지의 내용은 삭제함
예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와 관련하여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