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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업무


초등학교 취학 업무

주요내용

1.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 작성
  • 가. 시행 기관: 읍·면·동장
  • 나. 조사 및 취학 명부 작성: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0월 31일까지 작성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다. 대상
    • 1) 1. 1.부터 12. 31.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 2)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 학년도 미취학 아동
    • 3) 만 5세 아동 중 조기입학 대상자
  • 라. 취학아동명부 작성: 보호자 1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마. 교육대학·사범대학 부설초등 및 사립초등(이하 ‘국·사립초’) 취학아동
    • 읍·면·동장은 당해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청을 받은 후 공립학교 취학아동과 같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미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사립 초등학교명을 병기

◎ 국·사립초의 취학 절차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10월 경
  • 원서 접수 및 마감: 11월 경
  •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11월 경
  • 입학허가자명부 통보: 12. 10.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국·사립초의 취학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해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안내

2.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가. 신청 기간: 매년 10. 1.∼12. 31.
  • 나. 신청 기관: 읍·면·동장
  • 다. 신청 대상
    • 1) 조기입학: 1. 1.부터 12. 31.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연령미달아동은 취학할 수 없음)
    • 2) 입학연기: 1. 1.부터 12. 31.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그 다음 해에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
  •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 31.)이 지나 만7세가 되는 해의 1. 1. 이후 입학연기 신청은 학교장에게 취학유예로만 신청 가능
3.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가. 입학기일 등의 통보
    • 1) 시행 기관: 교육장
    • 2) 업무 처리: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매년 11. 30.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 나.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 1) 시행 기관: 국·사립 초등학교장
    • 2) 업무 처리: 입학허가자명부를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매년 12. 10.까지 통보
4. 취학의 통지
  • 가. 시행 기관: 읍·면·동장
  • 나. 배부 대상자: 아동의 보호자(취학아동명부 등재자)
  • 다. 통보 기관: 학교장
  • 라. 업무 처리: 읍·면·동장은 취학통지서를 매년 12. 20.까지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 확인 절차를 거쳐 배부하고, 취학아동명부를 해당 학교장에게도 통보

    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는 아동의 명부에는 아동 및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및 보호자의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함

5. 예비소집
  • 가. 시행 기관: 학교장
  • 나. 소집 대상: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
  • 다. 예비소집일: 매년 1월
    • 1) 학교의 장은 취학 독려를 위하여 예비소집 일시를 다양화하여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소집일 이후 추가예비소집일을 정할 수 있음
    • 2)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과 다른 날에 예비소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면·동 장(교육장)에게 통보함
  • 라. 업무 처리
    • 1) 취학대상 아동 등의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작성: 학교의 장은 예비소집일에 출석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의 인적 정보(주소지,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를 수합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귀국자일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2) 예비소집 결과 보고: 학교장은 예비소집 참여 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병행
    • 3) 읍·면·동의 장은 예비소집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 협조 등의 조치를 취함

      유선 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된 경우, 입학기일 등을 고지하고 취학을 독려함

6. 입학식: 매년 3월 초 (학교장 결정)
  • 초등학교 취학 총괄 현황 보고: 학교장은 입학식 후 소정양식에 의해 관할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보고
  • 해당 학교에 미취학한 아동이 있을 시 미취학 아동 현황을 입학기일 후 3일 이내에 교육장에 보고
7.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보호자) 및 승낙(학교장)
  • 가. 업무 처리
    업무 처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보호자 신청(신청서)
    • 학교장 승낙(내부기안)
    • 학교장은 읍·면·동장과 원래 지정 학교장에게 통보
    • 희망학교 취학(입학)
  • 나.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함

    부득이한 사유: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 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 다. 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아동의 거주지(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8.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
  • 가. 시행 기관: 학교장
  • 나. 대상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다. 업무 처리
    •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장, 학교장은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하고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미취학 아동의 입학을 허용해야 함
    • 외국국적 다문화 학생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함
      • 출입국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9.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 읍·면·동의 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한 노력 필요
  • 기초생활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 허용

관련서식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서식-초등-1-6-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초등-1-6-1-2] 취학학교 변경 기안문[서식-초등-1-6-1-3] 취학학교 변경 통보 기안문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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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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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서승희
  • 전화054-805-37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