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동행하여 출국하거나 부 또는 모 중 1명이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여 부양 의무자 1인과 동행하는 출국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됨. 이 때 학생은 면제처리되고, 귀국 시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됨
정당한 해외 출국이라도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거나,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인정 유학에 해당됨
‘입학’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보통 5월 말 내지 6월 첫 주까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취학’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초등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력인정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갈음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9월 1학기 시작으로 학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올리거나, 내려서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입급 후 다음 학년 진급을 위해 수업일수 2/3 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입급 가능
나이 어린 학생의 신변 안전 보호, 해당 학생의 자존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
나이 어린 학생의 신변 안전 보호, 해당 학생의 자존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
하급학년에 재학하다가 원래 학년을 찾아가고자 하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참고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서식-초등-1-11-1-1] 면제신청서 서식[서식-초등-1-11-1-2] 귀국학생 등의(취학, 재취학, 편입학)신청서 서식[서식-초등-1-11-1-3] 귀국학생 학부모 사실 확인서 서식[서식-초등-1-11-1-4]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서식-초등-1-11-1-5] 재취학 허가 기안문 서식[서식-초등-1-11-1-6] 재취학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기안문 서식[서식-초등-1-11-1-7] 귀국학생 재취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요청 기안문 서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