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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유학 학생의 학적 처리


인정 유학 학생의 학적 처리

주요내용

1. 정당한 해외 출국(초등학생 인정 유학)

부모와 동행하여 출국하거나 부 또는 모 중 1명이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여 부양 의무자 1인과 동행하는 출국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됨. 이 때 학생은 면제처리되고, 귀국 시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됨
정당한 해외 출국이라도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거나,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인정 유학에 해당됨

2. 정당한 해외 출국 시 학적 처리
  • 가.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학적 처리
    • 1) 학적 처리: 해외 출국(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2) 학적 처리 절차
      학적 처리 절차 : 상담→면제 신청→심사→학교장 결재→학적 처리 및 결과 통보
  • 3) 면제 처리 방법
    • 가)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면제 신청서,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취업관련 증빙서류(해외 파견 발령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나) 해외 출국(체류신고) 사실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 처리
    • 다) 면제 결정 후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나. 정당한 해외 출국 시 학부모 안내 사항
    • 외국학력 인정 범위, 미인정 유학 시 출결·진급 등 불이익 관련 사항 안내
    • 학적(면제·유예) 처리 절차,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 귀국자 재취학 절차, 구비서류,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기준 등 안내
    • 출국 후에는 재외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귀국할 때에는 외국학교 전 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국내 학교 재취학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받은 후 귀국해야 함을 안내
3. 귀국학생 귀국 후 학적 처리
  • 가.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없는 학생의 학적 처리
    • 1) 외국에서 수학 경험이 없는 만6세 아동
      •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또는 취학

        ‘입학’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보통 5월 말 내지 6월 첫 주까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취학’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초등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 2) 외국에서 수학 경험이 있는 만6세 이상 학생
      • 아포스티유 확인이 있는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외국에서 수학한 재학 학기 고려하여 학년 배정, ‘취학’ 처리
      • 아포스티유 확인이 없는 경우: 영사관(대사관)에서 공증한 재학증명서 제출, 외국에서 수학한 재학 학기 고려하여 학년 배정, ‘취학’ 처리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력인정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갈음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9월 1학기 시작으로 학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올리거나, 내려서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 3) 외국에서 수학 경험이 없는 만6세 이상 학생
      •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또는 취학
      • 적정학년 배정: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이 경우에는 입급 후 다음 학년 진급을 위해 수업일수 2/3 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입급 가능

  • 나.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적 처리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적 처리 : 귀국→상담→재취학 신청→거주지확인→심사→학교장결재→학적처리
    • 1) 면제 당시 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 희망학년 배정, 재취학 처리

        나이 어린 학생의 신변 안전 보호, 해당 학생의 자존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

    • 2) 면제 당시 학년보다 하급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 희망학년 배정, 재취학 처리

        나이 어린 학생의 신변 안전 보호, 해당 학생의 자존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

        하급학년에 재학하다가 원래 학년을 찾아가고자 하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참고

    • 3) 면제 당시 학년보다 상급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 아포스티유 확인이 있는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외국에서 수학한 재학 학기 고려하여 학년 배정, ‘재취학’ 처리
      • 아포스티유 확인이 없는 경우
        • 영사관(대사관)에서 공증한 재학증명서 제출: 외국에서 수학한 재학 학기 고려하여 학년 배정, ‘재취학’ 처리
        • 영사관(대사관)에서 공증한 재학증명서 미제출: 외국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 4)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성적증명서
      • 재취학(취학, 편입학) 신청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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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