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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주요내용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 전담기구 구성원자: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학부모 인원
      전담기구 학부모 인원
      전담기구 인원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학교폭력 관련 조사 결과 보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심의
2. 학교폭력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 신체폭력: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이 신속히 전담기구 소속 교사, 보건교사, 119에 연락)
  • 언어폭력: 증거 확보, 피해학생은 보호자에게 알리고 상담 권장, 가해학생의 사실여부 확인
  • 금품갈취: 예방교육 철저
  • 강요·강제적 심부름: 평소에 지도 철저 및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
  • 따돌림: 2차 피해 주의
  • 성폭력: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 의무
  • 사이버 폭력: 증거 확보 및 예방교육 철저
3. 학교폭력사안 단계별 조치 사항
학교폭력사안 단계별 조치 사항
단계 처리 내용

학교폭력 사안발생인지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 접수 및학교장·교육청 보고


  • 신고 접수 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사안 인지 후 48시간 이내)

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 필요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복행위 금지 조치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우선 조치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 피·가해학생 심층 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서 작성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사안 인지 후 14일 이내)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 충족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 보고

4. 매 학년 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 수립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5. 학교폭력 신고 체제 구축 및 상담 센터 운영
6.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연수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연수

감사대비 점검사항

  • 1.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당 1회 이상(연간 2회, 4시간 이상)
    • 학교폭력 예방 시설 점검의 날(매월 14일) 운영 여부
    • 학교폭력 위해 요인 관리 여부(CCTV 관리, 외부인 출입 강화)
    •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 학생보호 인력 배치 여부
    • 학교자치순찰대 운영 및 학생 안전서비스(안심알리미, U-안심서비스, SOS국민안심서비스 등 구축) 여부
    •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여부(2월)
    • 언어폭력 예방(바른 언어 사용 교육, 학생 언어문화 개선 운동 등),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실시 여부
    • 장기결석 및 가출학생 관리 감독 여부
  •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 학교폭력문제와 관련된 자로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학부모 구성 여부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2-1-2]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