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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폭력 근절


학교 주변 폭력 근절

주요내용

1. 학교주변 폭력 추방을 위한 자율적 교외생활지도 실시
  • 민·관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 현장 중심의 계도활동 및 생활지도 담당자·유관기관 격려
  • 유해업소 계도 및 지역주민 홍보 활동 실시
  • 지역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확립
2. 유관기관 등과 유대강화 및 협조 체제 구축
  • 유관기관 간 각종 협의체 운영 활성화
  • 통학로 및 취약지역 예방활동을 위한 지역 기관과 협조 강화
  • 유관기관을 통한 범국민적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등
3. 학교의 역할 분담
  • 학교폭력예방 계획 수립 추진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정(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처리)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기별 학급당 2시간 이상 권장)
  • 사안 발견 시 조기 개입 및 조치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서식

[서식-초등-3-2-3-1]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 계획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46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