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폭력 근절
주요내용
1. 학교주변 폭력 추방을 위한 자율적 교외생활지도 실시
- 민·관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 현장 중심의 계도활동 및 생활지도 담당자·유관기관 격려
- 유해업소 계도 및 지역주민 홍보 활동 실시
- 지역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확립
2. 유관기관 등과 유대강화 및 협조 체제 구축
- 유관기관 간 각종 협의체 운영 활성화
- 통학로 및 취약지역 예방활동을 위한 지역 기관과 협조 강화
- 유관기관을 통한 범국민적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등
3. 학교의 역할 분담
- 학교폭력예방 계획 수립 추진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정(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처리)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기별 학급당 2시간 이상 권장)
- 사안 발견 시 조기 개입 및 조치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서식
[서식-초등-3-2-3-1]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 계획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