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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운영


학생자치회 운영

주요내용

1. 학생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직
  • 학생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학생자치활동 종합계획수립
  • 학급자치회 조직
    • 추천 혹은 희망을 받은 후,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담임교사가 공정하게 진행)
  • 학생자치회 조직
    •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원공고)
    • 선거일정 수립
    • 선거일정 공고(선거일공고)
    • 후보자 등록(선출 내규, 후보등록서, 추천장, 후보자등록공고, 후보자 사퇴신고서, 후보자사퇴공고,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 선거인 명부 작성(투표자 명단)
    • 선거운동(선거 벽보 부착, 소견 발표)
    • 투표(투표용지, 투표장 설치, 선거인명부 확인, 기표소 설치, 투표함 등)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설치·운영
    • 개표(선거 관리위원회, 참관인 신고서)
    • 개표 결과 공고(개표결과, 선거록)
    • 당선자 공고(당선자공고)
    • 당선증 수여(당선증, 이의신청서)
2. 학생자치회 운영
  • 학급자치회의 및 대의원회의 개최
  • 학교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학교장 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 학생대토론회 운영
  • 학생자치회 예산 사용 편성
  • 학생자치회 홍보활동
  •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적극 권장
    • 입학식 , 졸업식, 봉사활동, 학교축제 등
  • 학생자치실 운영
  • 학생참여 학생관련 규정 제·개정
  • 학생자치회 민주적 리더십 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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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박경화
  • 전화054-805-351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