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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주요내용

1.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2.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교감).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3.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 실시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실시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이내)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4.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 활동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5.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실시하는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
6.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7. 학생 봉사활동의 사전·사후 확인 강화
8. 학생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

개선사항은 차기 학년도 계획에 반영

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헌혈 예외)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용 시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인정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당해 학년도(3. 1.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당해 연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감사대비 점검사항

1.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 실행, 평가 등 자율적 구성
  •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 학년 초 개인봉사활동 연간 계획서 작성 및 지도
    • 학생봉사활동 사전 교육 실시(권장사항)
    • 학교단위 학생 봉사동아리 및 가족봉사단 조직·운영
2. 학생봉사활동 인정 영역 점검
  • 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점검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중복 여부
    •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의 인정 여부
    • 수업시간 외 봉사활동 인정 여부
    • 문화공연 준비, 헌혈, 선플달기, 행사 참여, 물품 및 현금 기부, 번역 등의 인정 여부
    •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불인정
    •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인정 절차 준수 여부
    • 1365(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실적 부당 기재 여부
    • 해외봉사활동 실적 인정 여부

관련서식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pdf) 학생 봉사활동 이것이 궁금해요(묻고답하기) 2023학년도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안내

관련규정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2015 개정시기 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진여원
  • 전화054-805-35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