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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 등록


업무진행 순서도

① 개인정보 파일 등록 →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 ③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 ④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파일 등록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과다 보유, 불필요한 파일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 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필요
2. 주요 정비내용 및 절차
  • 가)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과다 운용 되거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나) 업무용 PC 등에 보관된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또는 보안조치
  • 다) 미등록된 파일의 신규 등록 및 파일 변경사항 현행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기관별 세부 정비계획 수립

    • 개인정보파일 파기

3. 기관별 전수조사
  • 가) 파일 보유현황 전수 조사
    • 1) 초·중·고는 기 제공된 '신학기 대비 각급 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의 표준목록을 참고하여 정비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 privacy.moe.go.kr ) > 자료실 > 참고자료

  • 나) 업무용 PC 전수 조사
    • 1) 개인정보 탐지 프로그램(CAPP Client) 등을 활용하여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이 있는지 전수 조사
    • 2) 취급권한이 없는 자가 업무용 PC 등에 개인정보(파일)를 참고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파기 절차에 따라 즉시 파기
4.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 가) 개인정보파일 운영 시 상급기관(교육부)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 https://intra.privacy.go.kr )
5.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가) 파기 기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 나) 파기 절차
    • 1) 개인정보파일 전체를 파기하는 경우: 완전 파괴,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2)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 (1) 전자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2) 기록물 등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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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김기홍
  • 전화054-805-385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