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계획 수립
주요내용
-
① 영재교육기관 운영 절차
영재교육기관 운영 절차
절차
|
업무 내용 및 방법
|
시기
|
계획
|
-
1.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계획
-
2. 영재교육기관 승인신청(필요시)
-
3. 영재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
4. 영재교육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5. 영재교사 전문성 신장 제고 방안
|
2월말
|
운영
|
-
1. 영재학급 신입생 선발 계획
-
모집 시기, 자격 및 추천 기준 공고
-
제출서류 확인
-
영재학급 신입생 선발 안내장
-
2. 영재학급 입학식 계획 및 운영
-
영재학급 입학식 개최
-
영재학급 오리엔테이션 실시
-
3. 영재학급지도
-
영재학급 연간수업 계획
-
영재학급 강의일지
-
영재학급 출석부
-
영재학급 집중수업 계획
-
영재학급 캠프운영 계획
-
영재학생 상담
-
4. 과제연구발표
|
3월초
3월말
연중
8월
|
평가
|
-
1. 영재교육창의적산출물발표(필요시)
-
2. 수료식 계획 및 운영
-
수료식 당일 안내장
-
설문지 - 교사, 학생, 학부모
-
3. 생활기록부 등재
|
11월
11월
12월
|
-
②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계획
-
운영 개요 및 계획(교육대상, 분야, 선발, 교육과정 편성, 교사 확보, 시설 및 예산 확보)
-
③ 영재교육기관 승인신청(필요시)
-
승인신청 시 필요 서류: 운영 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현황 및 확보 계획,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 현황 및 확보 계획, 소요경비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영재교육대상 학생선발도구, 영재교육운영 등
-
④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감이 함.
-
조직 구성 시 외부인사(타 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권장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수행 기간으로 함.
-
⑤ 영재교육 지도강사 선발 및 전문성 신장 제고 방안
-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2항)
-
영재교육 지도강사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함.
감사대비 점검사항
-
영재학급 운영 방법의 적절성
-
영재교육 대상자 관찰·평가 자료 작성 및 관리 여부
-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
영재학급 강사 관리의 적절성
-
영재학급 운영 관련 수당 등의 예산 범위 내 지급 여부
관련서식
[서식-초등-4-8-1-1] 초등과학영재학급 운영 계획서(예시)[서식-초등-4-8-1-2] 영재교육강사 위촉 대장[서식-초등-4-8-1-3] 영재교육강사 활동 확인서 발급 대장[서식-초등-4-8-1-4] 영재학급 설치 및 운영 규정(예시)[서식-초등-4-8-1-5] 운영담당교원 인적사항 양식[서식-초등-4-8-1-6] 영재학급 운영 관련 시설 현황[서식-초등-4-8-1-7] 경비조달 및 재정운영 계획[서식-초등-4-8-1-8] 단위학교영재학급 설치 신청 기안문[서식-초등-4-8-1-9] 지도강사 기록 카드[서식-초등-4-8-1-10] 강의 계획안[서식-초등-4-8-1-11] 강사 임명(위촉)장[서식-초등-4-8-1-12] 지도교사 근무(활동) 확인서[서식-초등-4-8-1-13] 연간수업일 계획안
관련규정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경상북도교육청 영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