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주요내용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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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 수준 제고 및 성평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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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에 기여
2.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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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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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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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과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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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운영
3. 유형별 교육 내용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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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학교 문화와 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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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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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목표에서의 양성평등 실현(*학교 교육목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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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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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교육 활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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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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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교직원,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4.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수립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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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학교당 1,500천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2022년 학교회계 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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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자료제작 및 구입, 학생 참여 행사경비, 교원(관리자 포함) 및 학부모 연수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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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관련 예산 확보
- 학교예산에 사전 편성: 자료제작 및 구입, 학생 행사 경비,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경비 등
- 학교기본운영비로 학교당 1,500천 원 편성(*2022 학교회계 편성지침 안내)
- 2023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153쪽)
- 500명 이하: 1,000
- 501~1,000명 이하: 1,500
- 1,001명 이상: 2,000
5. 양성평등교육 추진 활성화
가. 교직원 대상 연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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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직원 대상 양성평등(성인지교육) 연수 실시: 온·오프라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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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
나.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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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과 교육계획서 수립’ 시 양성평등교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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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평등한 학급운영,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으로 양성평등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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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체육활동 참여 확대(예: 여성 특화 스포츠클럽 활동 등)
다. 양성평등 실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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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교육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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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광판, 홈페이지 팝업 등으로 양성평등 자료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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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한 교육·행사 실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글짓기 등 문예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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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학급회 또는 학생회에서 “양성평등” 주제로 회의 개최
라. 학생 대상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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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도덕, 실과, 국어, 보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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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창의적 체험 활동 등)
양평평등 교육자료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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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양성평등생활』 웹 콘텐츠(2020,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14515(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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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용 웹 콘텐츠 활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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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의 성차별적 언행 지도법 [학생생활과 자료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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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과정안 사례집 [학생생활과 자료실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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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양성평등교육 자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제작) [학생생활과 자료실 6번]
마.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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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시 학부모 교육 실시(1학기,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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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식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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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 등에 관련 자료 탑재
6. 실태 조사 및 분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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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양성평등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 초로 조치 및 계획수립 ·활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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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실시: 2학기에 실시하되 연말 실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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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학교 운영 현황 조사(교직원, 학생용)활용[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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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양성평등교육 만족도 조사 활용[서식 ]
7.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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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 연 1회
‘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교육부-엑셀서식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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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진단 후 자료 제출
교육지원청으로 [붙임 3-1, 3-2, 3-3, 3-4, 3-5] 제출
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표는 매년 10월 말까지 자체 점검 및 내부결재 후 학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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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양성평등 자체점검 기준표 활용
학교 내 양성평등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내용과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표
8. 평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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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 여부, 양성평등 활성화에 기여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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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양성 평등 수준 자체 진단 결과 분석으로 향상 방안 검토 및 차기연도 양성평등교육 계획에 반영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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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