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①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② 「흡연예방사업」 기반구축 및 계획 수립 → ③ 「흡연예방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 ④ 「흡연예방사업」 수행 및 평가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주요내용
1.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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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교내 흡연구역 설치 자제, 교직원의 교내 흡연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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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학생실태 주기적 파악, 보건교육 시 활용, 사전에 접근 차단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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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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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수립 시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 적극 반영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safe.kr)-학교안전정책-유・초・중등 게시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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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 9. 12.)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학교보건법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명시 (학교보건법 제9조)
2. 실태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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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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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흡연 등 약물오남용에 대한 행동실태 및 가치관 조사
3. 계획 수립 및 실시
가.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나.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학교‘ 운영(기본형, 심화형) = ’학교 흡연예방사업‘(*사업계획수립)
다. 학생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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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학년별 연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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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과정 내에서의 정규수업을 통한 예방지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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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관련 지도요소 추출 및 학년별 지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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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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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고학년: ’담배·술·마약 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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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약물오남용 예방 표준 프로그램(교육부- 초등용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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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대상 표준프로그램 워크북 활용(*교육부-학생건강정보센터/학교보건/약물오남용예방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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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이용한 특별교육 강화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문 부처와 연계한 교육·홍보 강화
마. 교직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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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 능력 배양 및 흡연학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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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연수과정 안내: 흡연,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바. 학부모 연수: 학기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가정통신문, 보건소식지 활용하여 교육 실시
사. 흡연 등 약물오남용 학생 발견 시 유관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실시
관련서식
[서식-초등-5-6-1-1] 흡연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예시)[서식-초등—5-6-1-2] 흡연 등 약물오남용 예방 가정통신문(예시)[서식-초등—5-6-1-3] (교육부) 학생 약물오남용예방 표준프로그램
관련규정
교육기본법 제27조
학교보건법 제9조
아동복지법 제31조
2023학년도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